소규모합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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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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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소규모 합병 공고 우리 회사(주식회사 스킨앤스킨)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라미화장품제조 주식회사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1. 합병 당사회사 가. 존속법인: (주)스킨앤스킨 나. 해산법인: 라미화장품제조(주) 2. 합병 방법: 흡수합병 3. 합병 비율: 1(스킨앤스킨) : 0.0000000(라미화장품제조) 4. 합병 기일: 2022년 12월 29일 5. 소규모합병: 당사는 피합병법인인 라미화장품제조(주)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주의 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2년 11월 7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 포함)에 등재되어있는 주주 중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2022년 11월 8일 ~ 2022년 11월 22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2022년 11월 22일까지 ㈜스킨앤스킨 경영지원부서에 제출. (송부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2로 14-1, 3층 TEL: 070-5073-4910) 2) 실질주주: 2022년 11월 18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하거나(단,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요망), 2022년 11월 22일까지 당사의 위 경영지원부서에 직접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기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
2022년 11월 07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2로 14-1, 씨동 주식회사 스킨앤스킨 대표이사 권영원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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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1 | 22.11.07_별첨_(합병)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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