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님의 건승하심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제15기 2차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고로 갈음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12월 04일(금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2로 14-1, 본사 회의실
※ 대표전화 : 070-8848-1852
3. 회의 목적 사항
【부의 안건】
- 제1호의안: 정관일부 변경의건
- 제2호의안: 이사 해임의건
제2-1호의안: 서세환 사내이사 해임의건
제2-2호의안: 강승범 사내이사 해임의건
제2-3호의안: 권경식 사내이사 해임의건
- 제3호의안: 이사 선임의건
제3-1호의안: 박정욱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2호의안: 김정우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3호의안: 이인훈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4호의안: 최형철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5호의안: 이은철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4호의안: 신용한 감사 해임의 건
- 제5호의안: 이상현 감사 후보자 선임의 건
※ 기타 세부내용 : Ⅲ.경영참고사항 2.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
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상법」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0년11월24일~2020년12월03일
-. 기간중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건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또는 자필사인),
위임한
주주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주주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8.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하여 별도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주주분들께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감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당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투표, 서면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적극 활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길 권유 드립니다.
-.금번 주주총회 진행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부의 결정(2020비합5023)에 따라,
"주주 등의 주주총회장 참석 관련, 의결권 행사 관련, 총회 절차의 적법성 및 투표 절차의 적법성 관련"하여 법원에서
지정한 '검사인'이 선임된 관계로, 당일 주주총회 진행시간이 상당시간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11월19일
주식회사
스킨앤스킨
대표이사 서세환